미츠비시타나베 “인보사 기술 계약 취소”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기술 계약을 체결했던 일본 미츠비시타나베가 계약을 취소했다.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츠비시타나베(MTPC)로부터 인보사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 취소와 계약금 25억엔(약 250억 원)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MTPC가 밝힌 취소 사유는 ▲계약 체결 당시(2016년 11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원개발사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 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3상 시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클리니컬 홀드 레터(Clinical Hold Letter)’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등이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기술 수출 계약 당시 티슈진이 기존 생산처 우시(Wuxi)에서 임상 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임상 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세포 치료제 CMO 론자(Lonza)로 변경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미츠비시타나베와 충분히 공유해 왔다는 입장이다.

또 티슈진이 받은 클리니컬 홀드 레터는 임상 3상 환자에 투여할 시료가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데이터를 FDA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상의 내용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환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 등이 관찰돼 임상 시험을 중단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임상 진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MTPC의 주장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사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40 영업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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