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존엄사 선택 환자 등장…존엄사 관심 높아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에서 첫 존엄사 선택 환자가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연명의료계획서 시범 사업 기관에 입원 치료 중인 여성 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말기에 가까운 암 환자로 의식이 뚜렷한 상태라고 전했다.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국가 연명 의료 관리 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됐다.

다만 연구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인데, 실수로 정보가 발설이 됐다”며 “더 이상의 추가 정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명 의료 선택 여부와 개인 건강 상태 등이 모두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로 유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관리 기관의 실수로 유출이 됐다는 것이다.

한편, 24일까지 3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임종 단계에서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 의료가 중단된다. 다만 연명 의료 행위의 중단일 뿐 물과 영양 등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연명 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밝힐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적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시범 사업 기간에는 연명의료계획서 시범 사업 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범 사업 기관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희망자는 각 기관을 방문해 계획서나 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희망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을 비롯한 절차에 대한 설명, 질병을 비롯한 개인에 대한 상담, 임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등에 대한 안내 등을 거쳐 계획서나 의향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때 상담사도 함께 서류에 서명한다.

또 현재는 시범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작성된 계획서나 의향서는 내년(2018년) 2월 연명의료법이 정식 시행되면 등록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등록된다. 다만 시범 기간에 작성한 서류에 대해 실제로 시스템에 등록할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에 동의해야만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는 시범 사업 기간으로 지침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홍보는 이뤄지겠지만 신청 절차 등을 정리한 안내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관별로 상담 신청자가 많아 사전 예약 없이 기관을 방문할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시범 사업 기간에는 입원 환자 가운데 종양내과나 호흡기 내과에서 말기 암 진단을 받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Photographee.eu/shutterstock.com]

    도강호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