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밴드도 의료 기기…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 업소 적발

허가 받지 않은 의료 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화장품에 사용한 업체 등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위반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 23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위반 사례의 경우 허위·과대 광고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허가 의료 기기를 제조·수입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 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의료 기기 품목별로는 개인용 온열기,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 노인과 주부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 기기가 가장 많았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확장기 등도 위반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의료 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허가없이 의료 기기를 수입·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콘돔, 코세정기, 압박용 밴드가 의료 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또 스마트폰에 연결해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의료 기기가 아닌 일반 전자제품으로 오인한 사례도 있었다.

화장품법 위반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가 14개 업소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화장품에 섞어 제조한 곳과 표시 광고를 위반한 곳들이 있었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곳은 5곳이었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장기적으로 피부에 사용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액체 비누나 샴푸 등의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스킨, 로션과 같은 일반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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