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선택 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1일 선택 진료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택 진료비는 지난 8월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서 2018년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

선택 진료 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대신, 환자는 의사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했을 경우 선택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의료 기관의 수익 보전 방법으로 운영됐다. 특히 선택 진료비는 3대 비급여 항목 가운데 하나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선택 진료비는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병원별로 선택 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줄었고, 연간 선택 진료비도 5000억 규모로 축소됐다. 이번 법안 발의로 선택 진료비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권미혁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환자는 지금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선택 진료비 징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 진료비의 완전 폐지로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택 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 기관 손실분은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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