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치료제 졸레어,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제제 최초 허가

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졸레어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생물학적 제제로는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7일 한국노바티스는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가 항히스타민제 요법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12세 이상의 성인 및 청소년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의 증상 조절을 위한 추가 요법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는 가려움증과 두드러기가 6주 이상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피부 면역 질환이다. 경과를 예측할 수 없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현재의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는 1차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 받는데, 약 50% 이상의 환자에서 불충분한 효과를 보이고, 약 30%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4배까지 증량한 후에도 두드러기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식약처의 이번 승인은 졸레어의 긍정적인 증상 개선 효과를 보여준 주요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 토르스텐 주버비에 교수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을 때 졸레어를 투여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의 약 90%가 한 달 안에 반응을 보이고, 40%의 환자는 치료 하루 만에 반응을 나타냈다”며 “졸레어의 한국 허가를 통해 난치성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고, 환자들이 질병으로 저하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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