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소송 패소

대웅바이오가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웅 측은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최근 특허 법원은 ‘글리아티린’ 제조사 이탈파마코가 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이탈파마코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외형, 칭호, 포장 등이 달라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심판했다.

하지만 특허 법원은 두 제품의 포장이 유사하고 지정 상품 또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탈파마코의 선상표 등록을 대웅바이오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표권 무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웅바이오 측은 즉시 “자사의 인지 개선 치료제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상품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성이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 법원이 판결한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상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쟁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동일 유사 상표인지 여부이다.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웅바이오 측의 입장이다.

대웅바이오 측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는 신경 세포를 칭하는 의학 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웅바이오는 유사한 상표 사건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의 사례를 들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MOTILI’ 부분이 ‘MOTILITY’ 또는 ‘MOTILE’로부터 파생된 단어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했다.

당시 재판부는 ‘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웅바이오 측은 식별력 판단 주체를 보더라도 두 상표는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다.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 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서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기업은 “이번 상표 무효 확인 소송은 이탈리아 이탈파마코 제품 글리아티린이 대상으로 본 제품은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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