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화장품업계, 나고야 의정서 공동 대응

한국바이오협회와 화장품 업계가 나고야 의정서에 공동 대응한다.

17일부로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의 당사국이 됐다. 또 이날부터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인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도 시행돼 해외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생물 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과 이익 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 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생물 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국내 관련 바이오 기업은 해외의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 생물 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알아서 이러한 규정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도 고스란히 기업이 받게 된다.

특히 여러 산업 분야 가운데 다양한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화장품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바이오 업계 및 화장품 업계 대표 단체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같이 손잡고 화장품 업계의 나고야 의정서 인식 제고를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코스맥스 후원으로 31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업계가 자생적으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계 주도의 대응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31일 개최되는 나고야 의정서 인식 제고 세미나는 ▲(주)또르르 윤길영 대표가 나고야 의정서와 화장품 산업의 관계 ▲특허청 김정아 사무관이 나고야 의정서와 특허와의 관계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가 가상의 사례를 통해 본 해외 생물 유전자원의 위법한 취득 시 자원 제공국이 취할 수 있는 한국법상 조치와 쟁점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윤성혜 교수가 국내 생물 자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생물 자원 법제도 동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팀장이 유럽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 법제 동향과 화장품 업계 시사점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이 국내 나고야 의정서 이행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한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그동안 나고야 의정서 대응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17일부터는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 주체인 업계 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실무 대응 역량이 부족한 국내 많은 중소 벤처 기업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 창구 활성화와 실무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 실적은 2015년에 10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6년에는 13조 원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나고야 의정서가 장해물이 되지 않도록 태스크포스 팀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특히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