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롭게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 해결,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의료 안전망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2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가운데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약 63%로 정체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진료비 가운데 약 37%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의 1.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맥시코의 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예비 급여를 적용한 후 추후 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는 2018년 완전 폐지한다. 다인실 부족으로 인해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1인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된다. 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이외에도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 수가제도 확대된다.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의료비 부담 상한액도 관리된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노인의 경우 치매,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의 본인 부담율을 낮춘다. 아동의 경우 입원 진료비 경감 대상과 폭을 확대하고, 충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부담도 경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임 시술과 부인과 초음파에 국민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장애인은 보조기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 소득 수준에 비례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설정한다.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가처분 소득 가운데 40% 이상의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비롯해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액 의료비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어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와 내년(2018년)에 56%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장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 부담 의료비가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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