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징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제약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현재 진행형이다. 업계 내부와 제약사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제약 업계는 불법 리베이트 행정 처분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창 씨름 중이다. 동아에스티를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와 적발된 이후 행정 처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제약사들이 자사 약 처방을 대가로 의사 및 의료 기관 관계자 등의 손에 쥐어주는 리베이트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으로 변형된다.

실제로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글리벡의 보험 급여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환자 단체 등은 환자의 부담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에 대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만약 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글리벡을 처방받는 3000여 명의 백혈병 환자들은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의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된 글리벡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서, 약제 변경 시 동일 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질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 처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리베이트 행정 처분 규정은 환자들의 치료 보장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제약사를 제지하는 실효성도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도 리베이트 행정 처분에 대해 개선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바티스 글리벡 등 리베이트 행정 처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제약사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들이 리베이트 처분 개성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골격은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높이는 것과 약가 인하 기준과 급여 정지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을 활용해 급여 정지 품목에 대한 사전 예고를 통해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체 약제 추가 생산 및 유통 부분을 고려한 처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리베이트 제제 방안에는 여러 옵션이 가능하기에 실효성을 판단해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관련 자료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남인순 의원 등 국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과 개선 시기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복자부가 환자와 시민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은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리베이트를 엄격히 처벌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의 효능이나 가격이 아닌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연명하는 의약품을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명확한 입장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 복지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HearttoHeart/shutterstock]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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