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약가 인하 처분, 142개 품목 평균 3.6%↓

불법 리베이트를 이유로 약가 인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동아에스티가 결국 약가 인하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내리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했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해 동아제약(동아에스티)을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 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 건 관련한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 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됐다.

동아에스티는 전국 1400곳의 병·의원을 상대로 총 3433회에 걸쳐 44억2600만 원의 리베이트를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동아에스티 리베이트 약가 인하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분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142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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