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초읽기 ‘셀트리온헬스케어’, 옥의 티는?

28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다. 특히 공모가가 4만1000원으로 확정되면서 시총이 무려 5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한 식구인 셀트리온과 함께 코스닥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간 있었던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가장 높은 4만1000원으로 확정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공동 주관사는 UBS증권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총 공모 주식은 2460만4000주로, 총 공모액으로 따지면 코스닥 사상 최대 규모인 1조88억 원에 달한다. 시가 총액도 5조6000억 원으로 전망되면서 코스닥 시장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전망이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 후에 시가총액 13조 원으로 코스닥 대장주 노릇을 톡톡히 하는 셀트리온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낼 전망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가 총액의 합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하고 이는 코스닥 전체 시가 총액 211조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향후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 그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셀트리온이 상장 후 시달렸던 공매도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계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내부에서도 공모가가 비싸다는 지적 나오고 있는 만큼 공매도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공매도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계 기관과 국내 대형 기관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부가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 10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자산이 5조 원이 넘는 셀트리온도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 거래 규모가 연간 200억 원 혹은 연간 매출 12%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현재 서정진 회장이 44.12%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인 상황이다. 특히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대부분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구매해 해외에 판매하고 있어 내부 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비춰질 확률이 크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두 회사의 거래가 규제 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제품 가격 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개발 당시 파트너를 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인적 분할을 통해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만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곳에 판권을 줄 수 없어 규제 예외 대상임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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