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자, 사내 규정 위반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내 규정을 위반하면서 개인 스펙 쌓는데 열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6년 12월 입사 후 2004년 2월 퇴사 때까지 16년 7개월(8개월간 퇴사)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재직했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연구한 기간은 1986년 12월~1989년 2월까지 2년 3개월과 1991년 7월~ 1992년 7월까지 1년 등 3년 3개월뿐이다. 나머지 기간은 국내 박사 과정 재학(1989년 3월~1991년 6월), 해외 유학(1992년 8월~1998년 2월), 서울대 시간강사 출강(1998년 3월~1999년 8월, 2000년 3월~8월, 2002년 9월~2003년 2월), 경기대 전임감사 겸직(2002년 3월~8월, 2003년 3월~2004년 2월) 등 재직 기간 대부분을 자신의 이력 관리를 위해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4년 2월 27일 퇴직 직후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 교수에 임용됐다.

성일종 의원 측은 “박 후보자는 일련의 과정에서 직원 연수 훈련 및 외부 출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박사 과정의 경우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1991년 규정에 따르면 학사‧석사 과정만 허용돼 있음에도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1989년 당시에는 학‧석‧박사 전 과정이 허용돼 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일종 의원실에서 1989년 당시 직원 연수 훈련 규정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현재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 측은 1998년 해외 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원 연수 훈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상 허용돼 있는 최대 유학기간 5년이 넘자 퇴직 후 재취업이라는 편법을 이용함에 따라 특혜 시비가 있었다는 것. 국내 복직 이후에는 사회보장연구실장, 연구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에 임명됐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보사연의 배려로 복귀한 이후에도 연구 활동보다는 외부 활동에 매진했다”며 “다양한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복무 규정을 위반해 가며 시간강사 경력을 쌓아갔다”고도 주장했다.

복무 규정 ‘제19조(외부 출강) 규정’에 따르면 “1강좌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98년 1학기와 2학기, 99년 1학기에 각각 2강좌씩을 강의해 외부 출강과 관련한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 그 외에도 매학기 서울대 시간강사와 경기대 겸임교수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부터 경기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무현 정부 등 다양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지난 2013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자문 그룹 ‘심천회’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으며, 그에 대한 보은 인사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 사유서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20여 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몸담으며 국민연금 도입, 국민건강보험 확대 등 주요 복지 정책 도입과 개편을 주도했다’고 했으나, 박 후보자가 언제 어떻게 주도했는지 의문”이라며 “평생 스펙 쌓기용 꽃길만 걸어온 분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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