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자 부인,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 부인은 최근 5년 동안(2012년~2016년) A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B대학에 강의를 했다. 그러나 후보자 부인은 근로 소득이 2군데에서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 장관 사전 검증 단계에서 지난 6월 19일 자발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를 뒤늦게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지각 납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가 있었던 7월 7일 전날에도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했음에도 2014년도와 2016년도에도 누락한 사실이 있어 준비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후보 배우자의 소득 신고 누락이 고의이든, 착오이든 국민으로 기본 의무인 세금 납부를 게을리했다며, 종합 소득 지각 신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 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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