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라벤’, 전이성 지방 육종 치료에도 급여 적용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이 전이성 유방암에 이어 전이성 지방 육종 치료에도 급여를 인정받았다.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는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메실산염)이 연조직 육종인 지방 육종의 3차 치료제로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적용 기준에 따라, 할라벤은 안트라사이클린계를 포함해 최소 두 가지의 항암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지방 육종 또는 전이성 지방 육종 환자 치료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단, 안트라사이클린계 치료가 부적절한 해당 환자에서는 안트라사이클린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할라벤 단일 요법은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전이성 유방암 및 전이성 지방 육종 치료에 권고되는 치료법이다. 이번 급여 적용 배경으로는 NCCN 가이드라인 및 전이성 지방 육종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킨 3상 임상 연구 등이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할라벤의 임상적 유효성과 더불어, 대체 요법과 소요 비용이 유사한 점, 치료 약제가 많지 않은 희귀 암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인정으로 환자들은 주기당 약가의 5%인 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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