쎌바이오텍, “일동 특허 소송, 보유 특허와는 무관”

쎌바이오텍은 최근 일동홀딩스와의 특허 소송 결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코팅 특허 기술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20일 입장을 밝혔다.

쎌바이오텍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 일동홀딩스의 4중 코팅 특허에 대해 2002년 일반에게 공개된 타인 명의의 선행 특허와 비교해 그 차이점과 기술적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일동홀딩스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쎌바이오텍의 경우는 8~10중 코팅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2002년에 이미 공개된 특허와 동일한 코팅 물질을 사용했으나 특허에 기재돼 있지 않은 코팅 순서의 차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과학자적인 양심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알 권리 충족과 공익을 위한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쎌바이오텍이 보유한 듀얼 코팅 기술은 독보적인 내산성, 내담즙산성 기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다중 코팅 기술 등 세계적인 유산균 발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48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35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쎌바이오텍은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2015년 충무공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2000만 불 수출탑’ 수상, 듀오락 세계 일류 상품 선정 등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며 그 기술력과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다.

쎌바이오텍은 “기술을 생명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한국형 유산균 발효 기술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기술 투자를 지속해 소비자에게 항상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신념을 지켜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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