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정지 6개월’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 급여 정지 처분이 6개월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보험 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 의약품 생산, 유통 및 요양 기관에서 대체 의약품 구입, 전산 시스템 반영에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2017년 5월 24일~8월 23일)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4월 요양 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사전 처분 당시 551억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한 559억 원으로 조정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 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 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의사들에게 25억90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이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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