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삼성바이오에피스 특허 침해 소송전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가 자사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특허를 3건이나 침해했다고 판단,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얀센은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제조 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렌플렉시스는 얀센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로서 지난달 24일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성인 궤양성 대장염, 소아 및 성인 크론병, 건선,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미국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렌플렉시스는 국내 시장에 출시한데 이어 6월 유럽 시장, 최근 미국 시장 진출까지 성공함에 따라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약값이 저렴한 렌플렉시스의 미국 출시로 얀센에 레미케이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렌플렉시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얀센의 소송 제기로 인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타격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얀센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로 우뚝 선 셀트리온의 램시마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지만 출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 측도 얀센 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특허 침해 소송은 예상했던 것이다. 특허를 침해하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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