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2개 제약사, 혁신형 제약 인증 취소

불법 리베이트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A제약사와 D제약사의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A제약사와 D제약사를 혁신형 제약 기업에서 제외하는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현황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3기 제약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약사에 대한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취소 심의를 의결한 바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가 결정된 D제약사는 장기간 고액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바 있다. 2013년 개원의에게 의약품 처방 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A제약사 역시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1회 소액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A제약사의 경우에는 회사 측이 인증 자진 반납을 요청해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

한편, 이번에 혁신형 제약 기업에서 제외된 A제약사와 D제약사는 국가 과제 참여, 세제 지원,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후 혁신형 제약 기업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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