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리베이트 혐의, 파마킹 김 대표 징역형

중소 제약회사 파마킹 대표 김 아무개 씨가 55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약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마킹 대표이사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또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원 강 아무개, 이 아무개, 임 아무개 씨에게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고, 주식회사 파마킹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각각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 판결로 모두 실형을 면했다.

파마킹의 김 대표와 임원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병의원 590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에게 약 55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비슷한 기간 동안 공중보건의에게도 약 6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놓고 “리베이트 규모가 55억 원을 넘고 쌍벌제가 시행되고 나서도 한참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업계의 과열 경쟁과 수익 구조 약화 등 제약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파마킹은 중소제약사지만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면 향후 신약 개발 등 회사 경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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