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불법 리베이트 ‘파마킹’, 과징금 21억

중소 제약사 파마킹이 의료계에 14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21억 원의 철퇴를 맞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파마킹에 대해 시정 명령 및 21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77억 원) 및 상품권(63억 원) 등을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41억 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 형식의 제공이 있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수는 서울 651곳, 부산·울산·경남 300곳, 대전·충청 245곳, 대구·경북 226곳, 경기·인천 156곳, 광주·전남 151곳, 전주·전북 145곳,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3곳 등 2000여 곳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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