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공개 촉구’ 광고 논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광고가 경쟁사 비방 논란에 휩싸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법성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제약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1일 메디톡스는 탤런트 이서진을 내세운 보툴리눔 TV광고를 공개하고 보툴리눔 경쟁사들에게 균주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강조하며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사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면 광고를 통해서는 보툴리눔을 다루는 8~9개 업체가 보유중인 보툴리눔 균주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업체를 지목해 메디톡스 균주와 염기서열이 100% 일치해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사가 보유한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객관적인 방안임을 알리기 위해 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경쟁사들에게 끊임없이 균주 출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대웅제약에게는 보툴리눔 균주 출처와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토론까지 제안하며 균주 출처 문제를 공론화 했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이 같은 광고에 대해 업계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광고가 경쟁사를 비방, 혹은 비방의심을 들게 한 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해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에 속하는 보툴리눔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광고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광고와 관련, 경쟁사 비방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할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회사 내 법무팀과 광고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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