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유나이티드제약 약값 환수소송…그 내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제비 부당 수령 논란과 관련, 환수 소송을 하기로 해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고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 약가를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정부의 신의료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악용해 3년간 최소 53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의 경우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가지 원료의약품에 대해 2009년∼2011년까지 최소 53억 이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책정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유나이티드제약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음에도 원료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후 원료의약품을 실제 생산한 것 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완제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서도 유나이티드제약이 실제 생산한 것 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입신고를 원료 이름으로 하고서도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인 약가우대를 받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반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행정처분은 이미 완료됐다”며 “제보자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제보자는 유나이티드제약에서 연구원으로 있다 퇴직한 사람으로, 퇴직하면서 1억원을 회사에 요구(고발안하는 조건)해 1억원을 줬지만 1년 후 고발을 했다”며 “이번 건으로 5년 동안 재판을 받았고 행정처분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의약품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플루리딘의 경우 여러 단계 합성을 거친 자사 원료의약품으로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이라며 “서울세관과 검찰의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했다.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제보자의 증언과 달리 자사 공장에서 자사의 기술로 원료의약품을 만들어 생산해 위법성이 없었다는 것이 유나이티드제약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수소송을 결정한 건보공단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약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가 있다”며 “반드시 환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도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원료의약품을 실제로 생산한 바 없다. 불법 행위가 명백함을 확인했다”며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하여 환수소송을 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약가를 환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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