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유영제약 영업본부장 징역형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 형사부는 6일 2심 재판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2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제약 영업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1천여명의 의사들에게 선지급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약 1300회에 결쳐 25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의약품의 공정 거래를 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근절해야 할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과 입법처의 처벌규정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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