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제 ‘잴코리’ 1월부터 급여 확대

한국화이자제약의 폐암 표적치료제 잴코리의 급여가 1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공고에 따른 것으로, 2017년 1월부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이하 ALK)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1차 이상의 치료시 급여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잴코리는 지난 2011년 12월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 허가 받은 이래 2015년 5월부터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 이상에서 급여가 적용돼 왔다.

한국화이자제약 항암제 사업부 송찬우 전무는 “이번 잴코리의 1차 보험 급여 확대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잴코리의 우수한 임상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의료진에게 우수한 치료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잴코리는 1차 치료에서 급여 가능한 유일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로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트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잴코리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잴코리는 기존의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ALK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343명을 대상으로 잴코리와 기존 항암화학요법을 비교한 다기관, 무작위, 개방형 3상 임상인 PROFILE 1014 연구를 통해 무진행생존기간 값을 연장시켰다.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 값은 잴코리 투여 전체 환자군에서 10.9개월로 나타났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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