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 보험급여 적용

세엘진 코리아(대표이사 앤드류 헥스터)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세엘진 코리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월 1일부터 위험분담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발성골수증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한 환자가 덱사메타손과 포말리스트의 병용요법을 시행할 경우 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다발골수종은 형질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해 전신에 다발성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희귀 혈액암이다. 포말리스트는 면역조절 제제그룹인 IMiDs® 화합물로서 다발골수종 세포의 직접적인 사멸을 유도함과 동시에 면역기능을 강화해 종양의 증식을 막고, 파골세포 분화 및 성장인자 생산 방해 기질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혁신적인 경구용 항암제다.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 연구회 이제중 위원장은 “다발골수종은 쓸 수 있는 약이 한정돼 있어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신약이 매우 절박했다”며 “포말리스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그 동안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와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세엘진 코리아 앤드류 헥스터 사장은 “포말리스트 건강보험 급여의 시급성에 공감해주신 의료진 및 환자분들과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희귀 혈액암인 다발골수종이 만성화 되는 추세 속에서 포말리스트가 임상적 유용성 및 치료 편의성 측면에서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말리스트는 2013년 10월 암 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된 MM-003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14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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