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가능해진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현행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의료인의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또한 의사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환자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정도로 고려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인 긴급체포가 가능한 리베이트 처벌 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법안 통과를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무산됐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의료인 긴급체포 조항을 두고 우려스럽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돼 빠른 시일내에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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