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제한 유전자 검사 11개..”.검사 허용”

보건복지부가 금지 및 제한해왔던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유전자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및 제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지 및 제한돼 있는 유전자검사 28개 중분석연구와 메타분석 연구 논문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8개의 금지유전자와 3개의 제한 유전자가 앞으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지 유전자였던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과 제한 유전자인 백혈병, 신장, 유방암 등이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도 연구 가능한 대상 질병을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해 질병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보고를 거친 것”이라며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 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 말했다.

    송영두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