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등 수술후기 불법 의료광고 성행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등에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174개(26.5%)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으로 노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불법광고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관련협회와 협조해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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