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특허무효 승소

셀트리온이 잇단 바이오시밀러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제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무효 선고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 특허 중 바이오젠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결을 받아냈다.

셀트리온은 항암제 리툭산(맙테라 성분)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의 시판을 위해 지난해 제넨테크와 바이오젠 등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 한 바 있다. 셀트리온측은 “이번 심결을 통해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론칭을 위한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상업화 돌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인 리툭산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용도특허에 대해 트룩시마 제품 허가신청 이전인 지난해 4~11월에 걸쳐 선제적으로 5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리툭산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와 관련된 특허(제넨테크), 이번에는 리툭산의 주요 적응증인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와 관련된 특허(바이오젠) 3건을 무효화해 리툭산 관련 특허 5건 중 4건의 특허를 무력화시켰다.

트룩시마는 국내뿐 아니라 지난 해 10월 유럽 제품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연내 유럽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제품 허가 승인 후 트룩시마 론칭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유럽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미국 시장 진출을 목전에 둔 램시마의 뒤를 이어 트룩시마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 바이오시밀러로 셀트리온의 견고한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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