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의약계 대응방안 마련 분주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 제약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부정 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 대상에는 국공립병원 의사, 지방의료원-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교수 및 봉직의사까지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명이다.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란법은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교수 강연료 역시 시간당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들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법이 주요 고객인 의사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3-5-10’(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하면 처벌)으로 상징되고 있다. 경조사비나 식사 접대 등 그동안의 관행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같은 조의금이라도 사장은 안 되고, 과장은 되는 등 처벌 여부가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무 관련성 여부는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종 판단하게 된다.

많은 사립대학병원들이 이런 점을 의식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해설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응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자칫 일부 직원이 시행세칙 등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처럼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법 적용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의사 대상 불법 리베이트 파동 등으로 몇 차례 홍역을 치른 제약사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신약 출시 등을 앞두고 언론 대상 간담회를 자주 열었는데, 이제 홍보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많은 제약사들이 호텔에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간담회 형태를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지만 8월은 휴가철이라 구체적인 내부 매뉴얼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계 관계자는 직원 대응방안-교육 일정 등을 마련하느라 휴가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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