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연구 7년 만에 조건부 승인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무려 7년 만에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승인된 것은 지난 2009년 차병원 연구팀의 체세포배아복제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 연구로, 이번에도 같은 연구가 이어질 계획이다.

체세포복제배아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이런 체세포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 연구는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생명윤리법 31조 4항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은 이번 연구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연구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는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이번 연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관리위는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또한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와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다”며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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