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 복지부 입법예고

 

약사가 퇴근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앞 자동판매기를 통해 의약품을 살 수 있는 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약국 앞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의견수렴과정과 국무회의, 국회 심사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해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도록 했다. 안전을 위해 환자는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은 녹화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수량, 투약기의 운영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을 깨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며 “의약품은 전문가인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돼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를 폐기하도록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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