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담배갑 상단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담배갑 포장지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궐련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도 표기 대상이다. 포장지 앞면과 뒷면의 상단에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사각형 테두리 안에 표기해야 한다.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이 테두리 안에 표기해서는 안 된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모두 면적의 30% 이상 크기를 차지해야 한다. 경고문구를 포함한 면적은 50%이다. 개정안은 담배광고의 하단 중앙에도 사각형 테두리 안에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고, 테두리 크기는 표준광고면적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을 거쳤다. 규개위가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당표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인한 금연율 제고 등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분석 결과 등을 규개위에 새로 제출했고, 규개위도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기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이달 22일 공포돼 6개월 뒤인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등의 표기방법을 바꿀 경우엔 시행 전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시제정안도 경고그림 의무화 시행 6개월 전인 오는 23일까지 확정될 계획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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