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재추진, 7일 국무회의 의결

 

국내에서도 스마트폰을 ‘건강비서’로 활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앱들이 각광받고 있다. 자가 관리 차원의 건강비서가 의사의 진료와 상담이 가능한 이른바 ‘포켓닥터’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헬스 서비스로 나아가려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 4월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포켓닥터 앱이 출시됐다. 지난해 일본 후생성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현재, 일본 전체 의료기관의 1%에 해당하는 1340곳이 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포켓닥터 앱은 대면진료의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일단 재진환자에 한해 포켓닥터 앱으로 화상 상담하는 방식이다. 대면을 통한 재진과 의료비 수가는 같다. 현재 포켓닥터 앱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소아청소년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일본 원격의료 현장을 방문한 복지부측에 따르면 포캣닥터 서비스에서 초진과 재진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예약상담은 시간당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 응급상담은 제한된 횟수의 회원제 방식 등 비급여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일단 오진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질환의 환자는 포켓닥터를 통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달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 일본의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전면 허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된 이 법안은 지난 달 23일 입법 예고된 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돼 허용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 대 환자로 확대하는 데 있다. 대상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섬이나 벽지에 사는 사람,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원격의료만 해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주기적인 대면진료도 의무화했다.

원격의료를 할 때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 결함의 결함으로 의료사고가 생긴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의료사고인 경우는 의사 면책범위로 정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원격의료는 공공의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며 “실행력을 갖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의협측은 “우선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건강관리 앱 등 디지털 헬스의 구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이 디지털 헬스 서비스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란 기대도 있다. 헬스케어 ICT 관계자는 “의사 네트워크와 미디어 콘텐트, 의사와 병원과 환자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주는 O2O 서비스로 무장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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