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또 불법 리베이트… 돈 주고, 허드렛일까지

 

특정 약을 써주는 대가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병의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과 처방을 대가로 사례비를 주고받은 유영제약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유영제약 상무 박모씨와 의사 임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유영제약 임직원들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국립병원과 대형병원, 개인의원 등 의료기관 1070곳의 의사를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총 4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뿌렸다.

거래 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에는 처방액의 최대 750%에 이르는 이른바 ‘랜딩비’를 지급했으며, 거래하던 의료기관의 의사에게는 처방액의 5% 이상을 사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리베이트 자금은 법인카드로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셀프 구매해 카드깡을 하거나, 유령 리서치회사를 차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성됐다고 경찰측은 밝혔다.

입건된 의사와 병원 사무장들은 유영제약으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구속된 의사 임씨는 9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영제약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외에도 자녀 픽업, 빵 배달, 휴대전화 개통 등 의사들의 허드렛일도 감성영업 차원에서 대신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고, 제약사가 도매상에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준 수십억원의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됐을 개연성에 주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유영제약은 올해 초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노바티스, 신풍제약 등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유영제약은 지난 2012년에도 1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로 적발돼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홍역을 치른 적 있다.

유영제약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내부 제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기간이 지난해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베이트 근절을 다지며 내부 자정에 힘쓰고 있는 한국제약협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는 반드시 개정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조만간 협회 차원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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