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요양병원 현장조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 요양병원을 상대로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간현장조사는 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1회 진행된다.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유효기간인 4년간 인증을 받은 뒤 해마다 총 3회에 걸쳐 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인증원측은 “이번 중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급성기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간현장조사는 조사위원 2명이 하루 동안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해 인증기준 필수 항목과 각 기관별 개선요청항목 외에 무작위 선정항목 등을 선정해 조사한다. 조사대상도 무작위로 배정되며, 인증원은 조사를 개시하기 일주일 전 의료기관에 관련 일정 등을 통보한다.

조사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저평가된 항목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은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의 전제가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의 변경 등이 적발될 경우 의료법 58조 9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그간 설명회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권역별 연수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간현장조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로 시행되고 있으나, 2013년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의무화됐다.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1335개 요양병원 중 1011곳이 인증을 획득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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