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만?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엄벌론 확산

 

최근 서울, 강원 원주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C형 간염 집단 감염 같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재 대상을 ‘일회용 주사기’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는 이른바 자가혈 주사시술(PRP) 키트 재사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C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115명 모두 PRP를 받은 사람들로, 이 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이 과정에서 키트를 재사용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이 병원을 운영했던 A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보건소 등에서 입수한 의료기록을 토대로 곧 피해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결핵균 등을 감염시킨 병원장에게 환자 한 명당 최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 영등포 지역의 의원에서 주사기를 통해 결핵균 등에 집단 감염된 김모 씨 등 14명이 병원장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이 같이 판결했다.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서 결핵균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사용하고 남은 주사액인 트리암주를 보관했다가 다른 환자의 주사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핵균 등이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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