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공포… 연명의료 중단하려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지난 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관련 종합계획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된다. 이 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2년 뒤인 오는 2018년 2월에 시행된다.

법안을 보면 연명의료 대상자는 말기나 식물인간 상태가 아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다. 임종 과정이란 환자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치료를 했는데도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해당 여부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하도록 했다. 식물인간이라도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늘리는 의학적 시술들이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결정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으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환자 의사를 추정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환자가 의사도 표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 2명 이상이 환자 의사에 대한 일치된 진술을 할 때 의사 2명이 확인해 환자 의사로 간주하도록 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도 없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의사 2명이 확인해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명이 확인해 결정하도록 했다. 환자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해당되며, 가족이 없다면 환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환자가족은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바로 등록되며,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대상자는 말기암환자에서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알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된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4년 사망자 통계 기준에 비춰볼 때 대상 가능자는 대략 75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 등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이 지정된다.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와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권역호스피스센터도 지정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해지고,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명의료 중단을 둘러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홍보와 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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