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새해부턴 공짜… 본인 부담금 환급

새해부터 공짜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주나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마치면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0%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금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세 번 방문할 때부터 전액 면제된다. 프로그램을 모두 마쳐야 앞서 납부한 2회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지원은 중도에 포기하는 흡연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 간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의 68%가 중도 포기했고, 이들 중 76%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두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다.

지난 2월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보건복지부는 치료 성적이 저조하자 팔을 걷어붙였다. 10월에 금연치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연치료제 등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까지 끌어내렸고, 12주보다 짧은 8주짜리 프로그램도 11월부터 도입했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과반수가 금연치료비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로써 12주 금연치료를 이수했을 때 챔픽스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이수인센티브까지 포함해 1만7800원까지 내렸고, 6개월 후 금연하면 성공인센티브 10만원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이 발표된 지 2달 만에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함에 따라 중도탈락률이 얼마나 개선될지 관심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등록자들에게 금단 증상과 대처법 등의 정보를 담은 금연성공가이드북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금연 의지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LMS)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10만원의 금연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대신 10만원 상당의 가정용 혈압계 등을 축하선물로 지급하고, 내년 3월에는 금연치료 우수기관도 선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을 검색해 금연치료 등록 의료기관을 찾아보면 된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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