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호사다마… 직원이 증시에 정보유출

 

잇단 기술수출 계약으로 수조원대의 잭팟을 터뜨리며 잘나가던 한미약품이 호사다마를 겪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한미약품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수출 정보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 회사 연구원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A씨는 회사가 면역질환 표적치료제인 ‘HM71224’를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에 기술수출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일라이릴리와 계약금 5000만달러를 포함해 마일스톤 등 총 6억9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A씨의 대학선배로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B씨도 A씨가 건넨 내부정보로 주식투자를 해 1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10개 자산운영사의 펀드매니저 12명에게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대학동기인 C씨는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B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2차 정보수령자인 펀드매니저들과 B씨의 지인 4명은 총 2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당이득을 취한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지난 7월 이후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의 주가는 지난 3월 19일 일라이릴리와의 기술수출 계약이 공시되기 10여일 전부터 특별한 호재 없이 연일 급등해 정보 유출 의혹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올해 초 10만원대 초반에 불과했던 한미약품 주가는 잇단 기술수출 계약에 힘입어 지난 달 장중 80만원을 돌파하며 초강세를 보였지만, 검찰 발표가 난 10일 70만원 밑으로 주저앉았다.

엎친데 덮쳐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가족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올해 초 감사원에 적발돼 지난달 세무조사를 받고서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도 드러나 기업 신뢰에 적지 않은 오점을 남겼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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