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개선 공청회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추진위는 이날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울YWCA,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각계의 단체가 모여 사회구성원 전반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방안은 최근 언론계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사형 광고, 어뷰징 기사, 기사표절, 취재윤리 등이 중점사안이며, 이 사안에 대해 뉴스 이용자 및 뉴스 생산자 등에게 명확한 이해를 구해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진행하는 자율심의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신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자율심의 규정의 개선안은 ⅰ) 기사와 광고의 오인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표시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 ⅱ) 기사 어뷰징 행위에 대한 예시규정을 열거함으로써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ⅲ)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ⅳ)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기사의 1/2 또는 3문단 이상 전재한 경우 표절로 보는 것(단, 독창성 유무 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율심의 체계는 ⅰ) 서약 심의매체를 대상으로만 발송하던 자율심의 결정문의 통보범위를 광고전송사업자,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 ⅱ) 심의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 방식 변경 ⅲ) 자율심의 제재범위 강화 등의 개선안이 포함됐다.

추진위는 자율심의 규정 개선과 더불어 ⅰ) 자율규제준수 서약에 충실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회적 인정장치 필요 ⅱ) 기사형광고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 ⅲ) 선정적 광고물 유통관련 사업자 책임성 강화 필요 ⅳ) 자율규제 활동의 동참 유도 필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규약체계가 개별 준수서약 매체의 정책에 명시적 반영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운영규정의 대외 공개를 통해 사회적인 정당성 확보가 요청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자율규약의 성실한 실천여부에 따라 포털진입 심사 시 가점을 주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재 범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됐다. 선정적인 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문제점이 있는 광고전송사업자를 공표해서 사회적 압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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