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와…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 통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이 본격화된다. 이른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으로 불리던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 오늘(3일) 새벽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법안으로 야당이 추진해 온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 등과 빅딜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면세점과 공항, 항만 내 의료기관의 광고를 허용하고, 해외 진출 시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골자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막고, 유치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란 지적을 받아 온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조항은 삭제됐고,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기관의 국내 우회투자금지조항이 신설됐다. 의료광고가 가능한 진료과목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으로 특정하도록 했고, 원격진료는 해외환자의 사후관리 차원에서만 실시하도록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오는 2017년까지 연간 외국인환자 수가 50만명으로 늘어나고, 16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통역사와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관광가이드, 백화점과 호텔 직원 등 연간 5만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과 해외 영리병원 진출 등 각종 영리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꼼수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이 쌓여있어도 국민 의료비 인하에 쓰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를 압박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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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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