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또 6명 늘어… 의협, 병원 징계 추진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의 C형간염 감염자가 자고나면 늘어나는 양상이다. 하루 만에 6명이 추가돼 총 감염자는 66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감염자 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현재까지 다나의원 이용자 2269명 중 C형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받은 인원은 531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다나의원 이용자 2269명 중 C형간염 감염자가 66명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은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번 C형간염 발병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전파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주사기 재사용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된 경우 만성 간경변, 간암 등이 주요 합병증으로 나타난다. 합병증 발생 이전에 조기 발견할 경우 완치가 가능해 사망률도 낮지만 치료제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C형간염 발병 원인이 다나의원 잘못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제 비용 부담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다나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 해당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C형간염 감염자가 발생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5일 “다나의원은 비만치료, 갱년기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수액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물을 수액에 섞기 위해 주사기를 사용했다. 그 주사기에 환자의 혈액이 묻었는데 이를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사기 재사용은 의료법 제36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10항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안전관리시설 기준 등을 지켜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행위다, 정말 통탄할 일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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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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