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잘못가면 몸 상하고 맘 상하고…

 

외모를 가꾸러 간 피부관리실에서 맘 상하고, 몸 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계약과 서비스, 무면허 의료시술과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여러 부분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개선될 필요가 커 보인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부 및 체형 관리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4169건에 이른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해지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 계약 관련 불만이 60.5%로 가장 많았고, 미흡한 효과와 부작용 등 서비스 불만 12.1%, 계약 미이행 10.9%, 무면허 의료시술과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부당행위 관련 불만 7.3%의 순이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 1백곳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사항과 의료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를 조사해보니 대부분 고가의 계속거래인데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소가 82곳이나 됐다. 31곳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특히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계속거래인 경우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79곳은 고주파기와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관리실에서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7개 업소는 미용문신과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일삼았다.

조사한 피부관리실의 절반이 넘는 59곳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보장하거나 부당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하고, 불법 의료시술을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관련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고 난 뒤 피부발진과 코, 입술 등 피하조직 손상, 피부미용기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 등 위해사례도 매년 1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피부관리실은 위생과 화재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소비자원이 서울의 피부관리실 20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면과 수건을 수거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소에서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돼 위생관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자외선살균기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함에도 4곳은 이를 갖추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했고, 다른 4곳은 살균기 내에 미용기구를 겹쳐 쌓아둬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 2곳은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물과 같이 보관했고, 4곳은 세탁용품들을 오염된 용품이나 신발과 같이 보관하는 등 기초적인 위생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화재에도 취약해 8곳은 비상구나 완강기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유도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업소는 단 1곳에 불과했다.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한 업소는 전무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에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수칙과 소독기준, 소방안전관리방안 마련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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