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위력… 요양시설 부당청구 65억 적발

A요양원은 요양보호사 5명에게 조리와 위생 관련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보험당국엔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속여 3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비를 청구했다 덜미가 잡혔다. B요양시설은 한 술 더 떴다. 요양보호사에게 조리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맡긴 것도 모자라 근무기간과 시간도 늘렸다. 이런 식으로 1억원 넘게 부당청구했다.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고, 미신고된 요양보호사를 쓰면서 등록된 요양보호사 명의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청구 행위는 시설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없다면 좀처럼 가려내기 쉽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상반기에 부당청구로 공익신고된 128개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110개 기관에서 6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엔 내부 종사자의 힘이 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익신고된 128건 중 68%는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에 의한 신고였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해낸 부당청구액은 51억원으로 전체의 77%나 됐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건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95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껑충 뛰었다. 공익신고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높아진 국민의식과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이다.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해낸 부당청구액만 모두 28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공익신고자 73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2억3000만원이며, 개인 최고 포상금은 2900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에 따른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인에 대해 공단에게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공익신고 방문상담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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