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에 한방 특효약? 한의사협 “속지 말라”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한방 특효약이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통한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진정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에 특효약이 있다는 식의 광고나 특정 한약재가 메르스에 좋다는 식의 건강기능식품 혹은 식품 판매는 모두 현재까지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광고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내부 한의사 회원에게는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면허 정지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메르스 치료에 대해서는 양한방 모두 특정한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와 비슷했던 지난 2003년 사스 사태와 비교해 대증요법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서양의학에서는 사스에 대한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메르스 환자 치료에 라바비린,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요법 등 항바이러스제 투여, 회복기혈청교환요법, 인터페론알파요법 등의 대증치료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4년 사스 종결선언과 함께 발표한 사스 보고서를 통해 “사스 치료에 있어 양방 단독치료보다는 양한방 병행치료가 효과가 좋았다”며 “앞으로 공공보건 비상관리상황 시 양한방 치료를 함께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2개의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법이 실제 사스의 임상 치료현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사스 발생 초기에 적절한 한의치료가 이뤄진 경우 추가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 투여 없이 환자가 회복돼 퇴원 조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WHO의 권고를 따라 국가 내에서 양한방을 가리지 않고 운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해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며 “한의협은 앞으로 메르스 환자들이 가능한 모든 치료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환자 관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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