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엔도텍 백수오 ‘가짜’ 맞다”

 

식약처 검사에서도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되어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한데 섞여(혼입)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30일 자체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이번 백수오 검사에서 사용된 시험법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시험법을 사용했다”면서 “지난 2015년 2월에 발행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에 따른 시험법으로도 교차 시험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들 시험법은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시험 법이며, 혼입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이 개발한 시험법은 참고로 활용했으며, 이 시험을 통해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이처럼 검사 방법을 상세히 밝힌 것은 최근 검사 방법을 둘러싸고 한국소비보호원과 ㈜내츄럴엔도텍이 여론전을 펼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여부를 유전자검사로 조사한 결과, 32개 중 실제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 제품(9.4%)에 불과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검사 방식은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 방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비자원이 분석한 백수오 샘플은 지난 2월 식약처가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샘플”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공급업체로부터 백수오 원료를 공급받아 지난 3월 26일, 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를 각각 수거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방법과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입고일자가 3월 26일자인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일자와 동일하다. 식약처가 지난 2월에 검사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백수오 원료는 입고일자가 2014년 12월 17일자로 입고일이 다른 원료는 재배농가, 재배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21개 제품 중 1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13개 제품을 제외한 8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업체가 재고를 이미 회수·폐기하고 생산을 중단해 수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할 수 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먹어 본 경험이 없고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외국의 식용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근 대만 정부와 중국 정부는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백수오의 기능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고자 할 경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 점검과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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