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골절 치료약, 3년간 건보 혜택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혜택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여하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의 경우 골밀도 검사수치를 따지지 않고 3년 이내까지 보험급여 혜택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서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엘카토닌과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D3,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여할 경우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여해도 DEXA(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측정으로 골밀도를 나타내는 T스코어가 –2.5 이하이거나, QCT(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가 80mg/cm3 이하로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가 계속 필요할 때에만 보험 혜택이 지속됐다.

지난 2008-201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에 이른다.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하며, 골다공증으로 골절된 고령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7.3%나 된다. 이처럼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될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의학계 일부에서는 획일적인 골밀도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져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의 비용 경감이 예상되며,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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