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소비자 체험까지 허위로 악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식품의 대부분은 암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식품 505건을 분석한 결과, 80%에 이르는 404건이 이러한 식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소비자 체험기를 허위로 이용하거나, 식약처가 인정한 것 이외의 기능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고, 사전심의나 공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도 눈에 띄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암이나 관절 등 질병 치료,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성장기 아이의 키 성장, 모유수유 등의 효과를 내세운 게 대표적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근 체험관 등 떴다방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음 달 중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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