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엉망 산후조리원 25곳 적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2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결과, 25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모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이상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조리에 쓰려고 보관했고, 서울의 또 다른 산후조리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했다. 부산의 경우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되고, 냉장 제품을 상온헤 보관해 온 산후조리원 등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19개소, 조리장과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3개소, 시설기준 위반 2개소, 보관기준 위반 1개소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3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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